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연금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