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통일부

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정착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제출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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