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통일부

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이산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 전화문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02-2100-589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 접수기관 통일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02-2100-589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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