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권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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