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NH농협생명보험 (1544-4000)
-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만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문의
지역농협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