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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