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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