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정착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02-3215-5815)
-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2023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신청방법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접수/문의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