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6)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권익보호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권익보호과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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