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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