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질병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관할 보건소 문의
-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해당지역 보건소)
-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문의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환자의료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