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3)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방법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