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경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시설원예농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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