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재청(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
-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무료 관람
신청방법
상시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만 7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접수/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