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방위사업청(부서명: 방산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방법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접수/문의
방위사업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