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제출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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