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