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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