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출산정책과 (044-202-3398), 출산정책과 (044-202-3397)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