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용보증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용보증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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