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조력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지급금 조력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조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제출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지급금 조력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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