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방법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문의
재활보상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