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접수/문의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