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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