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1~3월)
-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8)
-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1~3월)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홈페이지에서 다운)
접수/문의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