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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