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제출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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