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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