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소상공인경영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3월~4월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