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고객정보화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상시신청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