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고객정보화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제출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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