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여성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월중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담당자 (02-2100-61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 (02-3156-6184)
  •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선정기준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

 

○ 사업 수행역량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사업의 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및 경제성

 

○ 사업 기대성과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예산의 적절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추진단체 선정

– 사업설명회 실시

 

○ 추진단체 교육

– 운영매뉴얼 안내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 e나라도움 시스템 교육

 

○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

– 보도계획 및 홍보일정 점검

– 공모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 현장점검 컨설팅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중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처
여성가족부 담당자 (02-2100-61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 (02-3156-618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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