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