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중복혜택 안돼요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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