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역디지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044-205-277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 접수기관 정부24, 시·구, 읍·면·동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문의
정부24, 시·구, 읍·면·동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