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특허청

이 글은 특허청(부서명: 아이디어경제혁신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86)
  •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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