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시흥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488-68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접수/문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