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550-2663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방문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