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0~8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100인미만 중소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운영지원 교육(매년 사업 진행) – 퇴직급여제도 이해, 제도도입과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수급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