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증명서 및 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리시 시민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