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ㅇ (대상) 「청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