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노부모)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특별공급(노부모)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특별공급(기관추천)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구도시개발공사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1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