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방산업체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