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22.7.4~)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22.7.4~) 보건복지부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

첫만남이용권 /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영아수당(현금) / 보건복지부

영아수당(현금)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

입양축하금 /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