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감면 부산교통공사 어린이(50%) – 만6세이상 12세 이하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도시철도 이용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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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요금 면제 부산교통공사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