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 부산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부산 강서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부산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10만원씩 12회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