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부산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매월 25일(휴일은 전날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전상군경 아님, 고엽제 후유의증 아님)께 참전명예수당 1인당 5만원 지급 참전유공

불우아동 지원 / 부산 수영구

불우아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