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읍면에서 지원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