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50%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50%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천도시공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만65세 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20% 또는 5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부천도시공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그 미망인 포함),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30% 또는 5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