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경로자(만65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차량 임산부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