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흥도시공사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 시흥도시공사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시흥도시공사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운영시간 :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 사용요금 : 4,000원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시흥도시공사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흥도시공사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시흥도시공사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운영기간 : 7~8월 운영시간 : 10:00 ~ 17:00,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2019년도 운영 기준) 사용요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시흥도시공사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 시흥도시공사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시흥도시공사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운영시간 : 토, 일, 공휴일 사용요금 : 30분 / 10,000원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